미국·유럽 등 해외 상장 주식을 직접 매도한 경우 적용됩니다. 금액은 매도·매수 시점 환율로 환산한 원화(KRW)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어떤 구조로 계산되나요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지만, 해외주식은 금액과 관계없이 매매차익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대신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있어 이익이 그 아래면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율은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양도소득세의 10%)가 더해져 실효 22%입니다. 신고는 매도한 다음 해 5월에 직접 해야 하며 증권사가 대신 원천징수해 주지 않습니다. 이 점 때문에 신고 시기를 놓쳐 가산세를 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계산 구조
- 양도가액: 매도 체결 금액. 원화 환산 시 매도 결제일 기준 환율을 적용합니다.
- 취득가액: 매수 체결 금액. 매수 결제일 기준 환율로 환산합니다.
- 필요경비: 매매 수수료, 유관기관 수수료 등 거래에 직접 든 비용입니다.
- 기본공제: 1년에 한 번, 인별로 250만 원이 적용됩니다. 종목별이 아니라 연간 합산 기준이며, 국내주식 양도소득이 함께 있다면 국내·국외를 합산해 250만 원을 한 번만 공제합니다.
계산 예시
한 해 동안 두 종목을 매도해 A종목에서 800만 원 이익, B종목에서 300만 원 손실이 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필요경비는 20만 원입니다.
| 항목 | 금액 |
|---|---|
| A종목 양도차익 | +8,000,000원 |
| B종목 양도차손 | -3,000,000원 |
| 필요경비 | -200,000원 |
| 손익 통산 후 양도소득금액 | 4,800,000원 |
| 기본공제 | -2,500,000원 |
| 과세표준 | 2,300,000원 |
| 양도소득세 (20%) | 460,000원 |
| 지방소득세 (2%) | 46,000원 |
| 총 납부세액 | 506,000원 |
신고 시기와 방법
- 신고 기간: 매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동일).
- 신고처: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증권사에서 발급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 명세서.
-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다면 각 증권사 자료를 모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한 곳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 됩니다.
- 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 납부세액이 0원이더라도 양도차익이 있었다면 신고 자체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절세 시 활용할 수 있는 점
- 기본공제 250만 원은 매년 새로 생기고 이월되지 않습니다. 매도 시점을 연도별로 나누면 공제를 두 번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평가손실 중인 종목이 있다면 같은 해에 함께 매도해 손익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 비용과 가격 변동 위험은 별도로 감안해야 합니다.
- 2020년 양도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 통산이 허용됐습니다. 다만 통산 대상은 양도세 과세대상인 국내주식(대주주 보유분, 비상장주식 등)에 한합니다. 일반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라 통산할 수 없습니다.
- 배당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 과세됩니다.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범위와 한계
계산기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원화 기준으로 입력받아 기본공제와 22% 세율을 적용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환율 환산은 이용자가 직접 반영해야 하며 국외전출세, 특정 국가와의 조세조약, 파생결합증권 등 예외 사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금액은 증권사 명세서와 대조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은 얼마부터 세금을 내나요?
연간 양도차익(손익 통산 후)이 250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입니다.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로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250만 원은 종목별이 아니라 그 해 전체 해외주식 거래를 합산한 기준입니다.
손실만 났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실을 신고해 두면 같은 해 다른 종목 이익과의 통산 근거가 남습니다. 다만 해외주식 양도차손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환율은 어느 시점 기준으로 적용하나요?
매수는 매수 결제일, 매도는 매도 결제일의 기준환율을 각각 적용해 원화로 환산합니다.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증권사가 발급하는 양도소득 계산 명세서에는 이 기준으로 환산된 금액이 들어 있습니다.
ETF도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나요?
해외에 상장된 ETF는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22%와 기본공제 250만 원이 적용됩니다. 반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는 배당소득세 15.4%가 적용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같은 지수를 추종해도 어디에 상장됐는지에 따라 세금 구조가 달라집니다.
증권사가 알아서 세금을 떼가지 않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매도 대금은 세금이 빠지지 않은 채로 입금되며, 이용자가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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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참고용 도구이며 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 국세청 자료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