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금리인데 예금과 적금의 이자가 다른 이유
은행 앱에서 연 3.5% 정기예금과 연 3.5% 적금을 나란히 보면 같은 조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년 뒤 실제로 받는 이자는 예금이 적금의 약 1.8배입니다. 금리가 같은데 결과가 다른 이유는 이자가 붙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기예금은 목돈 전액이 가입 시점부터 만기까지 내내 이자를 받습니다. 반면 적금은 매달 나눠 넣으므로 첫 달 납입금만 12개월치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치 이자만 받습니다. 적금 광고 금리가 예금보다 높게 붙는 것도 이 구조 때문입니다.
계산 공식
적금 공식의 n(n+1)/2 부분이 핵심입니다. 12개월 적금이라면 각 회차가 받는 이자 개월 수가 12, 11, 10 … 1로 줄어들고 이를 모두 더한 값이 78개월분입니다. 같은 총액을 한 번에 넣는 예금(144개월분에 해당)의 약 54%입니다.
연 4%, 총 1,200만 원 기준 비교
| 항목 | 정기예금 (1,200만 원 일시납) | 정기적금 (월 100만 원) |
|---|---|---|
| 총 납입 원금 | 12,000,000원 | 12,000,000원 |
| 세전 이자 | 480,000원 | 260,000원 |
| 이자소득세 (15.4%) | -73,920원 | -40,040원 |
| 세후 수령 이자 | 406,080원 | 219,960원 |
| 만기 수령액 | 12,406,080원 | 12,219,960원 |
12개월 만기, 단리 기준 개산액입니다.
이자소득세와 절세 상품
- 이자소득세는 만기에 은행이 자동으로 떼고 지급합니다.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한 해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 계산기에서 과세 유형을 바꿔가며 세후 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율 | 적용 대상 |
|---|---|---|
| 일반과세 | 15.4% | 대부분의 은행 예적금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 세금우대 | 9.5% |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원 예탁금 (한도 있음) |
| 비과세 | 0% | 비과세종합저축(고령자·장애인 등 요건 충족 시) |
| ISA 분리과세 | 0~9.9% | ISA 계좌 내 운용.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
단리와 월복리의 차이
대부분의 은행 예적금은 단리입니다. 월복리 상품은 발생한 이자를 매달 원금에 더해 다시 이자를 계산하지만, 예금 기간이 1~3년으로 짧아 실제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1,200만 원을 연 4%로 1년 맡길 때 단리 이자는 48만 원, 월복리는 약 48만 9천 원으로 9천 원 정도 차이입니다.
만기까지 못 채우면
- 중도 해지하면 약정 금리 대신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보통 기본금리의 절반 이하이며 예치 기간이 짧을수록 더 낮습니다.
- 만기 후 찾지 않고 두면 만기후이율이 적용되는데, 이 역시 약정 금리보다 크게 낮습니다. 만기 알림을 설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예금자보호는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일정 한도까지 적용됩니다. 한 은행에 자금을 몰아두기보다 분산하면 보호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금 금리가 예금보다 높은데 왜 이자가 적나요?
이자가 붙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금은 목돈 전액이 처음부터 만기까지 이자를 받지만, 적금은 나중에 넣은 돈일수록 이자를 받는 기간이 짧습니다. 12개월 적금의 실효 이자는 같은 총액 예금의 약 54% 수준이라, 적금 금리가 예금의 1.85배는 되어야 결과가 비슷해집니다.
목돈이 있는데 예금과 적금 중 뭘 해야 하나요?
이자만 따지면 정기예금이 유리합니다. 목돈이 이미 있는데 적금에 나눠 넣으면 아직 넣지 않은 돈이 이자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적금은 목돈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저축하는 습관을 만드는 데 적합한 상품입니다.
선납이연이 무엇인가요?
적금 납입일을 앞당기거나 미뤄서 이자를 조금 더 받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6회차까지 미리 넣고 나머지를 늦춰 넣는 식으로 총 지연일수를 0 이하로 맞추면 만기와 이자를 유지하면서 자금을 다른 곳에 굴릴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허용 여부와 계산 방식이 달라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로 과세됩니다. 15.4%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다음 해 5월에 추가 신고와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세금은 자동으로 계산되나요?
됩니다. 일반과세 15.4%, 세금우대 9.5%, 비과세 중에서 선택하면 세전 이자와 세후 수령액을 함께 보여줍니다. 정기예금은 단리와 월복리를 선택할 수 있고, 적금은 일반적인 은행 상품 구조에 맞춰 단리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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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참고용 도구이며 특정 금융 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실제 금리, 우대 조건, 세율은 금융기관과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 전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