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세요.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매년 얼마를 내게 되나요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보유세는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나옵니다.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두 가지로 나뉘고, 두 세금 모두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기준일이 6월 1일이라는 점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이 그 해 보유세를 전부 부담하고, 6월 2일에 치르면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하루 차이로 한 해치 세금의 귀속이 바뀌므로 매매 일정에서 자주 협상 대상이 됩니다.
재산세 계산 구조
-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항상 따라붙습니다.
- 도시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이 추가됩니다.
-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특례가 적용된 해가 있었습니다. 연도별로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됩니다. 세액이 소액이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
- 공제금액: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그 외에는 9억 원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각자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공제받는 방식과 1주택 특례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는 물건별 지방세지만 종부세는 인별로 전국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합니다. 지방에 있는 저가 주택도 합산 대상입니다.
- 이미 낸 재산세 중 종부세 과세표준과 겹치는 부분은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차감됩니다.
- 종부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추가됩니다.
- 납부 기한은 매년 12월 1일~12월 15일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는 공제금액이 12억 원으로 높을 뿐 아니라,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감면됩니다.
| 구분 | 요건 | 공제율 |
|---|---|---|
| 고령자 공제 |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 20% |
| 고령자 공제 |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 30% |
| 고령자 공제 | 만 70세 이상 | 40% |
| 장기보유 공제 | 5년 이상 10년 미만 | 20% |
| 장기보유 공제 | 10년 이상 15년 미만 | 40% |
| 장기보유 공제 | 15년 이상 | 50% |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는 중복 적용되며 합산 한도는 80%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세금 종류 | 지방세 | 국세 |
| 과세 단위 | 물건별 | 인별 전국 합산 |
| 과세 대상 | 보유한 모든 부동산 | 공제금액 초과분만 |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60% | 연도별 고시 |
| 부가세목 |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 농어촌특별세 |
| 납부 시기 | 7월·9월 | 12월 |
보유세를 줄이는 방법
- 매매 시점 조정: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면 그 해 보유세 부담이 없습니다. 반대로 매수는 6월 2일 이후가 유리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 인별 합산이므로 지분을 나누면 각자 9억 원씩 공제를 받아 과세표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 특례와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 공시가격 이의신청: 공시가격 열람 기간에 산정 근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등록, 상속주택 특례 등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매년 4월경, 단독주택과 토지는 1월경 공시됩니다. 계산기에는 시세가 아니라 이 공시가격을 입력해야 합니다.
전세를 준 집도 보유세를 내나요?
냅니다. 보유세는 실제 거주 여부가 아니라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전세나 월세를 놓았더라도 소유자가 재산세와 종부세를 부담합니다.
1주택인데 종부세가 나왔습니다. 왜인가요?
1세대 1주택 공제금액인 12억 원을 공시가격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나이와 보유 기간을 입력하면 실제 부담액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세를 냈는데 종부세도 또 내야 하나요?
두 세금은 별개지만 이중과세를 막는 장치가 있습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납부한 재산세 중 종부세 과세표준과 겹치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에 두 번 온전히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도 종부세 대상인가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 종부세 합산 대상이 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과 상가는 주택분 종부세 대상이 아니지만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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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공시가격 기준 개산 도구이며 실제 고지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공제 기준은 연도별로 개정됩니다. 실제 납부 전 위택스와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