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양도세, 나도 내야 하나? 대주주 기준과 증권거래세
해외주식은 이익이 250만원만 넘어도 세금이 나오는데, 국내주식은 몇 천만원을 벌어도 양도세 이야기가 없습니다. 과세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주주"에 해당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 기준이 2026년에 다시 바뀌었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일반 투자자는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소액주주가 코스피·코스닥 종목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 구분 | 국내 상장주식 | 해외주식 |
|---|---|---|
| 매매차익 과세 | 소액주주 비과세 | 전액 과세 |
| 세율 | 대주주만 20~25% | 22%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대주주) | 연 250만원 |
| 매도 시 거래세 | 있음 | 없음 (현지 수수료 별도) |
| 배당 | 15.4% 원천징수 | 현지 15% 원천징수 |
2.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으로 돌아왔다
대주주 판정 기준은 정권과 정책에 따라 여러 차례 오르내렸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에서 상장법인 대주주의 보유금액 기준이 시가 10억원 이상으로 환원됐습니다.
- 판정 시점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대개 12월 말) 기준으로 보유 현황을 봅니다. 그날 하루의 보유 상태가 다음 해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 종목별 판정 — 전체 포트폴리오 합계가 아니라 한 종목 기준입니다. 여러 종목에 각각 5억씩 총 20억을 갖고 있어도 종목별로 10억을 넘지 않으면 대주주가 아닙니다.
- 지분율 기준도 병행 — 금액과 별개로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대주주입니다.
- 세율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초과분 25%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됩니다.
3. 가족 합산은 어떻게 되나
과거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보유분을 모두 합쳐 판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본인은 소액인데 가족 보유분 때문에 대주주가 되는 사례가 있었고, 이후 합산 범위가 축소돼 최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는 본인 보유분만으로 판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4. 증권거래세 — 이익이 없어도 낸다
증권거래세는 매도할 때 거래대금에 대해 부과됩니다. 손실을 보고 팔아도 냅니다.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거래 자체에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세제개편에서 세율이 인상됐습니다.
매도금액 1,000만원 기준으로 세율에 따른 부담을 보겠습니다.
| 세율 | 1,000만원 매도 시 | 1억원 매도 시 |
|---|---|---|
| 0.15% | 15,000원 | 150,000원 |
| 0.20% | 20,000원 | 200,000원 |
5. 금융투자소득세는 어떻게 됐나
한때 도입이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국내주식 매매차익 5,000만원 초과분에 과세하는 제도였습니다. 시행 시기가 여러 차례 미뤄지다 폐지로 결론이 났습니다. 현재 국내주식 소액주주의 매매차익 비과세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신 배당 쪽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소득을 종합과세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최고 세율이 49.5%에서 38.5%로 내려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내 배당주 투자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6.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 통산은 되나
2020년 양도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 통산이 허용됐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 통산 대상은 양도세 과세대상인 국내주식에 한합니다. 대주주 보유분이나 비상장주식이 여기 해당합니다.
- 일반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해외주식 손실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국내주식에서 손실이 났어도 해외주식 이익을 줄여주지 못합니다.
- 기본공제 250만원도 국내·국외를 합산해 연 1회만 적용됩니다. 각각 250만원씩 받는 것이 아닙니다.
7. 정리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 매도 시 증권거래세: 거래대금에 부과 (손실이어도 납부)
· 배당: 15.4% 원천징수, 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 양도세 신고 의무 없음
· 연말 기준일 보유 현황으로 대주주 판정
· 다음 해 매도분부터 양도세 20~25% + 지방소득세
·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반기별 예정신고 의무
· 해당 연도 확정 기준을 국세청 자료로 확인 필요
8. 관련 계산기
해외주식 양도세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환율과 해외주식 세금을, 하락 종목의 추가 매수를 고민 중이라면 물타기 계산기로 평균단가 변화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절세 계좌 활용은 ISA 계좌 완전 분석에서 다룹니다.
대주주 기준, 증권거래세율, 배당 과세 특례는 세법 개정에 따라 자주 바뀌는 항목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구조를 설명한 참고 자료이며, 투자·신고 판단 전에 국세청 자료로 해당 연도의 확정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니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