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퇴직소득세 계산기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연분연승 자동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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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방식
퇴직금 추정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월급과 총 재직일수를 넣으면 법정 퇴직금을 추정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해당 비율만큼 평균임금에 더해 입력하세요.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왜 이렇게 계산될까

퇴직금은 수십 년에 걸쳐 쌓인 돈인데 한 번에 받습니다. 이걸 그 해 소득으로 그냥 합산하면 누진세율 때문에 세금이 과도해집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한 뒤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되돌리는 방식을 씁니다. 이를 연분연승법이라고 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근속 기간이 길수록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2023년 개편으로 근속연수공제가 확대되면서 근속 5년 안팎의 중간 규모 퇴직금은 세금이 0원으로 나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5단계 계산 구조

①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소득 ②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③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④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누진공제 ⑤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핵심은 ②와 ⑤입니다. 12를 곱해 1년치 급여처럼 만든 뒤 세율을 적용하고, 마지막에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되돌립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환산급여가 작아져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갑니다.

  • 근속연수는 1년 미만 기간을 1년으로 올려 계산합니다.
  • 산출된 퇴직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속연수공제표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근속연수 × 10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20년 초과4,0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0만원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30년 근속이면 근속연수공제만 7,000만 원입니다. 퇴직금에서 이 금액을 먼저 뺀 뒤 세금 계산이 시작되므로, 장기 근속자는 같은 금액을 받아도 세 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환산급여공제표

환산급여공제액
800만원 이하전액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800만원 + 초과액 ×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4,520만원 + 초과액 ×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6,170만원 + 초과액 × 45%
3억원 초과1억 5,170만원 + 초과액 × 35%
환산급여가 800만 원 이하면 전액이 공제되어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속연수가 만드는 차이

같은 1억 원을 받아도 근속 기간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총 세액실효세율
5년500만원2억 2,800만원약 1,036만원약 10.4%
10년1,500만원1억 200만원약 426만원약 4.3%
20년4,000만원3,600만원약 123만원약 1.2%
30년7,000만원1,200만원약 26만원약 0.3%

퇴직금 1억 원 기준 개산액입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근속 5년과 30년의 세 부담 차이가 약 39배에 달합니다. 퇴직소득세가 장기 근속을 강하게 우대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IRP로 옮기면 세금이 미뤄집니다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지금 내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내며, 그때 세율도 낮아집니다.

  •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원천징수합니다.
  • IRP로 이체하면 과세가 이연되고, 그 사이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계속 운용됩니다.
  •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퇴직소득세의 70%(수령 11년차부터는 60%)만 부담합니다.
  • 이미 원천징수된 뒤라도 60일 안에 IRP로 이체하면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IRP로 옮긴 뒤 중간에 일시금으로 해지하면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야 합니다. 55세까지 묶어둘 수 있는 자금인지 먼저 판단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며, 상여금과 연차수당 중 일정 비율도 포함됩니다. 계산기의 추정 모드는 이 산식을 사용합니다.

퇴직소득세가 0원으로 나왔는데 맞나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로 과세표준이 0이 되면 실제로 세금이 없습니다. 근속 기간이 짧고 퇴직금이 크지 않으면 자주 나오는 결과입니다. 2023년 개편으로 단기 근속자의 공제가 확대되면서 더 흔해졌습니다.

퇴직소득세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이라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다만 같은 해에 두 곳에서 퇴직했다면 합산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IRP로 받는 게 항상 유리한가요?

세금만 보면 유리합니다. 과세가 미뤄지고 연금 수령 시 세율도 낮아집니다. 다만 55세 전에는 원칙적으로 찾을 수 없고, 중도 해지하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거나 상환할 고금리 대출이 있다면 일시금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명예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도 같이 계산되나요?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포함되어 함께 과세됩니다. 계산기의 직접 입력 모드에서 법정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한 총액을 넣으면 됩니다. 다만 임원의 경우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 과세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본 계산기는 2023년 이후 퇴직분 기준 참고용이며 실제 원천징수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 2012년 이전 근속분, 비과세 퇴직소득 등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