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해 과세하므로, 이전에 받은 금액이 있다면 함께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000만원. 직계존속 공제는 부모·조부모를 합산한 한도입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증여세, 10년이라는 시간 단위로 움직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냅니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이라는 점이 상속세와 함께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10년입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해 과세하고, 증여재산공제도 10년 동안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새로 생기고 누진세율 구간도 리셋됩니다. 증여 계획이 장기전이 되는 이유입니다.
계산 구조
-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신고만 해도 깎아주는 금액입니다.
-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10년 한도)
|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성인 자녀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직계비속 → 부모 | 5,000만원 |
| 기타 친족 (형제자매, 며느리·사위 등) | 1,000만원 |
| 타인 | 없음 |
직계존속 공제는 아버지·어머니·조부모를 각각 계산하지 않고 합산한 한도입니다.
증여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계산 예시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3억 원을 증여받고, 10년 안에 받은 사전 증여가 없는 경우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증여재산가액 | 300,000,000원 |
| 증여재산공제 (성인 자녀) | -50,000,000원 |
| 과세표준 | 250,000,000원 |
| 산출세액 (20% 구간, 누진공제 1,000만원) | 40,000,000원 |
| 신고세액공제 (3%) | -1,200,000원 |
| 납부할 증여세 | 38,800,000원 |
10년 단위로 나누면 달라지는 것
같은 3억 원을 한 번에 주는 경우와 10년 간격으로 두 번에 나눠 주는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 방식 | 과세표준 | 증여세(신고공제 후) |
|---|---|---|
| 한 번에 3억원 | 2억 5,000만원 | 약 3,880만원 |
| 10년 간격 1.5억원씩 2회 | 각 1억원 → 합계 2억원 | 약 1,940만원 |
공제가 두 번 적용되고 누진세율 구간도 낮아지는 효과입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
- 세대생략 증여: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미성년자에게 20억 원을 초과해 증여하면 40%입니다.
- 부담부증여: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함께 넘기면 그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봐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 부동산 증여: 시가가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이 기준입니다. 아파트는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우선 적용됩니다.
- 차용증 없는 가족 간 금전 거래: 상환 계획과 이자 지급 내역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공제와 별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받는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다만 수증자가 낼 능력이 없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그 금액도 추가 증여로 보아 다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5,000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성인 자녀 기준으로 10년간 누적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모 각각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 합산 한도이고, 10년 안에 이미 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미성년자는 2,000만 원입니다.
결혼 자금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축의금이나 혼수용품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처럼 큰 금액은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 신고일 전후 일정 기간에는 별도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요건을 확인하세요.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세액공제 3%를 못 받고,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는 4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등기, 금융거래 자료로 자금 흐름을 추적하므로 대부분 사후에 드러납니다. 납부할 세금이 0원이더라도 신고해 두면 자금 출처를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세율 구조는 같지만 계산 단위가 다릅니다. 상속세는 전체 재산을 한 번에 계산해 높은 누진 구간에 걸리기 쉽고, 증여세는 받는 사람별·10년 단위로 쪼개집니다. 재산 규모가 크다면 미리 나눠 증여하는 편이 총 세부담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망 전 10년 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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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참고용 개산 도구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부동산·비상장주식 평가, 부담부증여,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혼인·출산 공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 전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